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시민단체 맹비난
상태바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시민단체 맹비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3.1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3년 재승인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 뉴스Y와 4월21일 만료되는 채널A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했다.

이들 4개 방송사업자는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을 상회했다.

사업자별로는 TV조선이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뉴스Y 719.76점이었다.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 당시의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종합편성채널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에는 사업계획 이행과 공정보도위원회 구성, 연합뉴스로부터의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뉴스를 제공받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계획상 보도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TV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편성채널과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또 JTBC에는 향후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 수립을, 채널A에 대해서는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권고했다.

뉴스Y에는 독자적인 뉴스채널로서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고무줄 심사 기준, 편파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전문성 부재, 밀실 진행으로 인한 합의제 의결 체제 파괴, 결과를 정해놓은 형식적인 절차였다”며 “지난 승인심사와 한치도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강력한 조건부라는 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면서 “애초 승인 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종편에 대해 재승인의 조건부가 무슨 규제로 작용하겠는가”고 반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