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금 환급 ‘모르쇠’ 여전…피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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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금 환급 ‘모르쇠’ 여전…피해 매년 증가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3.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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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지난해 4월26일 같은 해 11월10일로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지만 파혼으로 같은 해 6월18일 계약해제를 통지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체 약관과 특약사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한씨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해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전액인 300만원을 환급받았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도 2012년 11월17일 예식장을 방문해 다음 해 5월25일 예식하기로 약정하며 계약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2013년 5월24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했지만 예식장 측은 총 이용금액의 70%인 540만7500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한 약관시정관련 자료에 따르면 예식일 기준으로 10일 이후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총 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근거로 예식장 측에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로 위약금을 지급받도록 권고해 이씨는 총 이용금액의 35%인 288만7500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피해건수 97건 138건 178건 413건
(증가율) (42.3%↑) (29.0%↑)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178건 가운데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한 경우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명시한 ‘계약금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피 해 유 형 건수(건) 비율(%) 비고
계약금 반환 거부 99 55.6 계약해제 거절
위약금 과다 청구 49 27.5 (148건, 83.1%) 
서비스불만족 11 6.2 계약내용 불만(30건, 16.9%)
식대 과다청구 9 5.1
계약내용 이행거부 및 변경 7 3.9
사진, 동영상, 앨범 계약불이행 등 3 1.7
178 100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가급적 빨리 통지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자로 개정 예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현행 예식일 2개월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되고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예식장 관련 분쟁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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