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청서 오늘 뉴스테이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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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청서 오늘 뉴스테이법 설명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1.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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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10일에 이어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 설명회다.

설명회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와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상세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이 소개된다

이날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서울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지난주 대구·경북·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하반기에는 부산·경남·인천·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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