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날 교통사고 치사율 9.9명…맑은 날의 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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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날 교통사고 치사율 9.9명…맑은 날의 4.5배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11.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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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硏, “전방 가시거리 100m일 때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여야 안전”
 

안개 낀 날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9.9명으로 맑은 날의 4.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지거리를 고려한 안전속도는 가시거리 100m일 때 시속 60km 이하여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안개구간 주행속도 및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안개 낀 날이 9.9명으로 맑은 날 2.2명보다 4.5배 높았다.

1년 중 안개 발생기간이 짧아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비중은 낮았지만 치사율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기상별 교통사고 발생현황(2012~2014년)
기상 맑음 흐림 안개
교통사고
(명,건)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564,502 12,184 30,392 1,157 54,963 1,515 1,074 106 6,613 174
치사율(%) 2.2 3.8 2.8 9.9 2.2

이번 분석은 최근 3년간 경찰집계 교통사고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안개발생일 차량 주행속도 자료를 근거로 했다.

월별로는 10~12월이 전체 안개시 교통사고의 51.4%를 차지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시기였다. 이는 일교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안개 특성상 가을철에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월별 안개사고 발생현황(2012~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생(건) 104 64 101 55 42 26 32 23 76 152 252 147 1,074
사망(명) 10 2 11 3 5 3 7 5 17 13 20 10 106
비율(%) 9.7 6 9.4 5.1 3.9 2.4 3 2.1 7.1 14.2 23.5 13.7 100

또한 안개 발생시 도로 제한속도 및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졌다. 즉 시·군·구도 등 시내도로의 교통사고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에서의 사고비중은 35.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안갯길의 교통사고 유형은 맑은 날보다 차대차 추돌(4.9%포인트)과 차량단독(11.5%포인트) 사고가 증가했으며, 이는 차량간 속도차이와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됐다.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비교(2012~2014년)
  맑음 안개 비고
사고건수(건) 구성비(%) 사고건수(건) 구성비(%)
총사고 564,502 100 1,074 100 -
차대차 추돌 119,495 21.2 280 26.1 4.9%p↑
차대차 기타 290,857 51.5 473 44 7.5%p↓
차대인 127,640 22.6 147 13.7 8.9%p↓
차단독 26,498 4.7 174 16.2 11.5%p↑
주) 차대차 기타는 정면, 측면충돌 등 후방추돌 외 차량사고

그러나 안개발생일 도로교통법 감속기준을 준수한 차량은 0.2%에 불과했다.

도로교통법상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감속운행해야 하고, 특히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감속기준이 50%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는 감속차량은 총 41대로 전체 주행 관측차량 2만8000대의 0.15%에 불과했다.

도로에서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가 되면 차량이 감속하기 시작해 평균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감속 폭은 최대 10Km/h에 불과했다.

가시거리별 평균속도는 가시거리 1km일 때 평균속도 103.3Km/h, 100~150m일 때 102.2Km/h이지만 50m 이하일 때는 93.8Km/h로 소폭 감소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측은 “차량 속도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지만 가시거리가 150m 이하가 되면 속도의 분산범위가 넓어지게 돼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시거리 1Km 이상 맑은 날의 속도편차는 ±8.1km/h지만 150m 이하 안갯길에서는 ±10.6km/h로 맑은 날보다 30.8%나 편차가 증가했다.

또한 가시거리 50m 이하인 안갯길에서의 속도편차는 ±11.8km/h로 맑은 날보다 45.7%나 증가했다.

특히 가시거리가 감소하더라도 저속차량(주행속도 하위 15%)의 속도는 맑은 날 91.4Km/h에서 72.7Km로 20% 감속했지만 고속차량(주행속도 상위 15%)은 맑은 날 116.1km/h에서 109.1km/h로 6% 감속해 고속주행차량의 감속 폭이 낮았다.

정지거리는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길어지고 안전한 제동을 하려면 주행속도에 따른 최소정지거리까지 가시거리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연구소 측이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 정지거리를 고려한 안전속도는 가시거리 150m이하일 때 80km/h이하, 100m이하일 때 60km/h 이하, 50m이하일 때 40km/h 이하로 확인됐다.

시속 80km로 주행할 때 전방에 교통사고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150m 전방에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만약 가시거리가 이보다 짧다면 운전자가 전방 인지 후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2차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가시거리에 따라 속도를 줄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운전자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어 차량간 속도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안개다발구간 중심으로 가변제한속도 표지를 운영해 운전자의 주행속도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고 운전자는 안개구간 운행시 비상등을 점등해 뒷차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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