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 역대 최대 52억6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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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 역대 최대 52억6000만원 과징금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3.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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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게 강매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한양과 삼부토건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40개 업체에 골프회원권과 아파트 구매를 강요한 한양과 14개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각각 52억6000만원과 2억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양의 과징금은 하도급법 집행 이후 건설업종에서는 역대 최대다.

한양은 건설경기 악화로 거래처 확보가 어려운 18개 하도급업체에게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를 강제매도했다.

또한 2010년 2월18일부터 이듬해 2월14일까지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총 30세대를 강제분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양은 골프회원권 등의 구매가 하도급거래의 조건임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를 작성․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삼부토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 중 토공 및 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받은 14개 사업자에게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규모 건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제재는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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