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내년부터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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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내년부터 0.2%P 인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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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내년 1월4일부터 기존 2.2%(2년 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이후에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금리가 1.2%에서 1.0%로, 2년 미만일 때는 1.7%에서 1.5%로, 2년 이상일 때는 2.2%에서 2.0%로 낮아진다.

▲ <자료=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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