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28일 출시…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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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28일 출시…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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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올해 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내6년까지 연장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해 시범 도입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신청자격은 중ㆍ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전체 디딤돌 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지만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해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한다.

기존에 제출하던 계약서·등기부등본 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대출 승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는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KEB하나·농협·기업은행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딘다.

국토부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한다면서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과 시장 반응 등 성과에 따라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 말까지 연장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내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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