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관망세 뚜렷…수요는 증가, 오름세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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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관망세 뚜렷…수요는 증가, 오름세는 둔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4.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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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차시장 과세 방안에 따라 주택 매매와 전세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름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월대비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년 동월 매매(1.49%)와 전세(5.51%)가격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해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매수수요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가격 역시 “신혼부부 및 직장인 수요로 교통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봄 이사철 마무리에 따른 이주 수요 감소로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0.54%), 경북(0.36%), 경기(0.34%), 인천(0.33%), 충남(0.26%), 서울(0.22%), 충북(0.21%) 등의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전남(-0.07%), 세종(-0.01%), 제주(-0.01%)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0.30%)은 임대차시장 소득 과세 방안으로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의 관망세 속에서 실수요자의 급매물과 비교적 저렴한 주택에 대한 매수수요로 인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17%)은 충남, 충북에서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대구, 경북은 주택가격 고점 인식과 신규 아파트 공급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그동안 오름세를 보였던 세종은 공급 물량이 누적되며 하락으로 전환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36%, 연립주택 0.04%, 단독주택 0.05%로 아파트는 전달보다 오름폭이 확대됐고 단독주택은 전달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아파트는 지방에 비해 수도권(0.47%)이 비교적 강세를 보였으며 연립주택은 수도권(0.03%)이 하락한 반면 지방(0.19%)은 상승했다.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60㎡ 이하(0.44%), 60㎡초과~85㎡ 이하(0.37%), 85㎡초과~102㎡ 이하(0.22%), 102㎡초과~135㎡이하(0.17%) 등 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뚜렷했고 135㎡초과(0.02%) 대형 아파트는 하락했다.

지역별 전세가격은 인천(1.01.%), 경기(0.82%), 대구(0.51%), 서울(0.50%), 대전(0.40%), 충남(0.39%), 경북(0.28%), 경남(0.25%), 충북(0.22%) 등의 순으로 상승한 반면 세종(0.25%), 전남(0.08%)은 하락했다.

수도권(0.73%)은 전세가격 상승 장기화에 따른 외곽 이주수요와 입주 기업의 근로자수요로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이사철 마무리에 따른 수요 감소로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다.

지방(0.23%)은 산업단지 일대 근로자 수요 유입으로 상승했지만 경북, 세종, 제주지역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며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다.

전국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3233만8000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4512만6000원, 수도권 3억2060만6000원, 지방 1억5006만5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및 수도권, 지방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5397만7000원, 연립주택 1억3913만7000원, 단독주택 2억2459만2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은 하락했다.

전국의 전세평균가격은 1억4011만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서울 2억5376만2000원, 수도권 1억8786만2000원, 지방 9560만2000원을 각각 기록하며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억6835만3000원, 연립주택 8462만9000원, 단독주택 9630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모든 주택유형에서 상승했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으로 62.4%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2.1%, 지방 62.7%로 나타나 수도권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0.3%포인트 증가하며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9.6%, 연립주택 63.7%, 단독주택 43.1% 순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전국 종합의 평균 비율을 상회했다.

감정원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수세와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매매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은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지방의 주택시장은 임대차시장 과세 방안 영향보다 지역 주택수급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전세시장 역시 수도권 외곽으로의 이주수요 지속 및 신혼부부 수요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지만 향후 계절적 비수기 도래 및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전환이 이루어지며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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