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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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 전면 시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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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지원은 지역화폐로, 무상교복 15만원은 현금 지급
▲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전면 시행을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이재명 시장은 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3대 무상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시행시기는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 시장은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올해 교부금은 87억원이다. 따라서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원 정도가 최대한도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3500만원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95억6500만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패소할 경우에는 재정 패널티로 충당해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분야 재정손실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113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지원사업의 경우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모두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3대 복지사업 시행으로 인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면서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해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지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해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대 복지사업이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예산 169억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이며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한 이 시장은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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