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경영권 회복에 공익법인 악용”
상태바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경영권 회복에 공익법인 악용”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1.05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대, 금호 공익재단 배임 혐의 고발 예정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소속 회사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이사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공익법인을 악용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례를 분석한 ‘재벌의 공익법인 악용 현황 및 보완대책-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호산업 보통주 1753만8536주(50%+1주)를 주당 4만1213원, 총 7228억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채결했다.

이어 지난 12월29일 인수대금을 채권단에 모두 완납해 2009년 워크아웃 신청 이후 6년 만에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박삼구 회장 등이 금호산업 인수와 지배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초 설립한 금호기업은 금호산업의 주식만을 보유한 지주회사로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의 가치는 곧 금호기업의 가치다.

현재 금호기업의 자본구성은 총 출자금 2321억원 중 박삼구 회장 등의 직접출자 1301억원 외에 금호재단(보통주 200억원·우선주 200억원), 죽호학원(우선주 150억원) 등 그룹의 공익법인과 이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보통주 50억원), 케이에프㈜(보통주 20억원), 케이아이㈜(보통주 30억원) 등이 총 650억원(28%)을 출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박삼구 회장 등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주당 4만1213원은 4일 현재 종가 기준 해당 주식의 시가 1만3800원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호재단 등 공익법인과 완전자회사들이 이처럼 높은 가격을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공익법인과 완전자회사의 이익에 배치되고 오직 박삼구 회장 등의 사익에 따른 명백한 고가매입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면 그 이사들은 배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보고서는 금호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벌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할 유인이 없음에도 박삼구 회장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은 고가매입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승인한 이사들의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 공익법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산을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오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금호재단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200억원씩 출자함으로써 보통주 지분율(6.9%)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의 지분취득을 5%(또는 10%)로 규제하는 취지는 편법상속을 막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막기 위함이지만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했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따라서 금호재단이 기존에 소유하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매각하고 대신 금호기업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대상이다.

2014년 말 금호재단의 총자산은 1019억원으로 재단이 매각한 금호타이어의 장부가액은 600억원이었다.

이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금호재단 자산의 50% 이상을 공정가치의 2~3배 가량의 가격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승인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거래가 어떻게 승인 가능했는지 추가적인 확인과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호재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와 케이에프㈜의 경우 회사기회 유용과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회사들이지만 이를 지배주주일가가 아닌 공익법인이 소유하도록 해 현행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들 자회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로 축적된 자산을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주식매입 결정은 결국 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한 지배권 강화로 볼 수 있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지 않기로 한 채권은행들과의 약속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주식취득 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을 위한 주무관청의 승인요건과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금지 등을 통해 공익법인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강화에 악용될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 등 공익법인과 완전자회사들이 금호기업에 총 650억원을 출자한 것은 시가의 3배에 해당하는 고가매입으로 재단과 자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다”면서 “법인의 손해(발생의 위험성)를 초래했다면 해당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