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6배 증가…임대사업자는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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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6배 증가…임대사업자는 3배 늘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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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 신규등록 건수가 전년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돼 2014년 501호보다 3069호가 늘었다.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1187호보다 하반기 1882호가 등록하며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서울 1150호, 경기 1032호 등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로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했다.

면적별로는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해 2014년말보다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40㎡ 이하도 1675호로 5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지난해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증가했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는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12월 제도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더 확대된다.

올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은 완화된다. 또한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된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포인트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금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8년까지 적용),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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