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4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6.4%…1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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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4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6.4%…1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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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지난해 4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6.4%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3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1년 전 7.1%보다는 0.7%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7.55%), 강북구(7.54%)가 높게 나타났고 구로구가 5.7%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6.8%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이 6.2%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도심권의 단독다가구(8.8%)가 최고수준을, 서북권의 아파트(5.33%)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가 8.0%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3%포인트 높게 나타나 전세보증금 수준에 따른 전환이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6.5%로 여전히 주택유형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점차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이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에서 1억원 초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전세보증금이 거의 매매가격에 육박해 감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있어 반전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중 금리에 비해 월세 서민의 부담은 높은 편”이라며 “전월세 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함은 물론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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