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공시가격 4.15% 상승…재산세 등 조세·부담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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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공시가격 4.15% 상승…재산세 등 조세·부담금 오른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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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7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 29일 관보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과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과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과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또한 경남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경북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와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16.9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호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6만9317호(89.1%),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7977호(9.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93호(0.9%), 9억원 초과는 913호(0.5%)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8만9637호에서 8만6623호(3.4%)로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000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775호에서 913호(17.8%)로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 85.6%(16만2666호)과 다가구주택 10.5%(2만11호)이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호), 다중주택(141호)이 0.1%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9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29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8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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