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82조6000억원…GDP대비 3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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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482조6000억원…GDP대비 33.8%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4.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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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회계연도 국가결산…중앙정부 채무 38조9000억원 증가

지난해 국가채무가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내용은 감사원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3.8% 증가해 전년(32.2%)보다 1.6%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전년보다 38조9000억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2.5%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이 늘면서 국채가 39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18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5조3000억원 흑자가 났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세입부족 및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 재정이 경기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2년여 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을 끊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7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계(歲計)잉여금은 -8000억원(일반회계 812억원, 특별회계 -841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12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44억원), 채무상환(170억원), 세입이입 등(398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비는 3조9386억원을 지출해 예산액(5조3000억원) 대비 73.8%를 집행했다. 취득세 감면 보전 등(2조450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6784억원),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3920억원), 재해대책비(884억원) 등에 쓰였다.

예비금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22억4100만원을 지출해 예산대비 98.1%를 사용했다.

국가채권은 22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8000억원(10.3%) 증가했다. 예금 및 예탁금과 조세채권이 각각 10조8756억원 및 8조1988억원씩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91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9000억원(2.2%), 물품 현재액은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15.0%) 증가했다.

한편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66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조2000억원 증가했다. 투자자산이 46조6000억원, 유동자산이 22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5조2000억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은 159조4000억원이지만 2012년에 2013년 기준의 보수상승률·물가상승률·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순증가액은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실질 변수(재직자수ㆍ평균 근속연수 등), 재무적 변수(보수상승률ㆍ물가상승률 등), 인구통계적 변수(공무원 기대여명ㆍ사망률 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급시기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적 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로 국공채나 차입금 등의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또 보수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보장급여채무(VBO), 누적급여채무(ABO), 예측급여채무(PBO) 등 3가지가 있다. 민간 및 국제 공공 회계기준은 모두 PBO 방식을 사용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가회계 기준의 산정 방식도 PBO를 채택하고 있다”며 “다만 발생주의 제도 도입 시 보수상승률 등 관련 변수의 합리적 전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뿐이고 이들 국가는 모두 PBO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아니다”면서 “실제 연금의 지급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하되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액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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