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시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원룸형 주택 등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후 1~2인 주거취약 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리모델링·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000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지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군, 특·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3월4일까지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 조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약 20~25㎡의 원룸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초부터 본격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재건축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2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