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결의로 휴대폰 ‘공짜’ 허위과장 광고 줄어들까
상태바
자정결의로 휴대폰 ‘공짜’ 허위과장 광고 줄어들까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4.10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통 6개사 등 공동대응 방안 시행에 소비자는 ‘갸우뚱’

#. 대학생 A씨는 휴대폰 신모델이 나왔다는 소식에 판매점에 방문했다가 실구매가 20만원이라는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통신사를 이동했다.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되는 통신사 요금할인을 제조사의 단말기 비용에서 차감하는 계산방법은 조금 조금 의아했지만 약정기간을 모두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구입했다.

그러나 두 달 후 휴대폰을 분실해 가입을 해지하려 하자 100만원에 달하는 남은 단말기 비용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 가정주부인 B씨도 몇 달전 휴대전화 신제품을 공짜로 판매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판매점을 방문했다.

30개월 약정에 7만원대의 요금제 그리고 제휴카드 발급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웠으나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구입했다. 하지만 평소 3만원대 요금제에도 불편함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왔던 B씨는 대폭 늘어난 통신비용으로 후회하고 있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이동전화 유통 영업점에서는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되어 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의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 같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업계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는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관련협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가졌다.

휴대폰 공짜와 같은 이동전화 판매시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자정결의에는 SK텔레콤, KT, LGU+,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을 포함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허위과장 광고 자정결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080-2040-119, clean.ictmarket.or.kr)를 5월1일부터 개설하고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