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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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4.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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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일 상춘객 대상…위반자에 범칙금․과태료 부과

수도권 전철 내 음주소란·물품 판매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전동차 내는 물론 역 구내의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 구간은 경부선 서울역~천안아산역, 구로~금정, 금정~병점, 용산~구로 등을 비롯해 경인선, 과천·안산선, 경원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경의·일산선 등이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들 구간 전동차 내의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물품판매 2만5000원~10만원, 음주소란 5만원, 무임승차 5만원 등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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