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대출금리 0.2%포인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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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대출금리 0.2%포인트 우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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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22일 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KB국민은행에서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할 경우 0.2%포인트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원의 대출이자가 절감된다.

또한 신한카드에서는 4월1일부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를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36개월)받을 수 있으며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와 이사·청소·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부·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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