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벌총수 구속 관례에 '미묘한 변화'
상태바
법원, 재벌총수 구속 관례에 '미묘한 변화'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3.12.20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법원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청구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3일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탈세액 1000억원 이상,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달한다. 총 2000억원 안팎이다.

1935년생인 조 회장은 지병인 심장 부정맥 증세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재벌총수 범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관례대로라면 구속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2012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범죄는 어김없이 구속으로 이어졌다.

특히 집행유예 3년이라는 그간의 면죄부성 선고를 뒤집고 적게는 징역 5년에서 많게는 징역 9년까지 중형을 선고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탄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조석래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조심스럽게 법원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내다보고 있다. 즉 경제민주화 바람이 한풀 꺾이면서 법원도 고령과 건강이라는 공소장 이외의 정상을 참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는 비단 조 회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이 재벌총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한층 유연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구속수감된 재벌총수 가운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병보석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형집행 정지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신장이식 수술 등 건강문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