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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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소비자경보 발령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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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다.

이어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대출 서비스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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