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업장’ 현대중공업, 오늘 작업 전면 중단 ‘안전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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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사업장’ 현대중공업, 오늘 작업 전면 중단 ‘안전토론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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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최근 잇단 사망사고를 비난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현대중공업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면 작업 중단과 함께 안전토론회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은 20일 담화문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에서 현대중공업은 “안전관리 책임경영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본부의 성과 평가를 1등급 하향하고 담당임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부문을 사업 대표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안전에 대한 감사 및 징벌권을 강화하겠다”면서 “각 사업본부는 부서별로 차기 부서장 후계자를 안전 책임자로 임명해 안전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사업본부별로도 중대안전수칙을 절대 안전수칙으로 정비하고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1박2일간의 집체교육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의식 재확립 의지도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활동에 대해서도 “협력회사별 안전관리 전담자를 배치하고 안전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전사적으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사 안전 대토론회’를 실시한다.

전 임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재점검해 위험 제거활동을 펼치고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 안전점검표 작성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두 달 사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20일 울산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리프팅 프래임 하부가 넘어지면서 노동자 조모씨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이어 3월19일에는 야간 클레어릿지 5안벽 DPEM 블라스팅 작업 중 교대를 해주기 위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서모씨가 도크와이져(바지선) 사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송모씨가 2야드 도장 1공장 블라스팅 작업장에서 고소차를 사용해 블라스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컨테이너 스툴과 고소차 바스켓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다.

일주일 뒤인 18일에는 건설장비 굴삭기를 생산하는 조립2공장에서 굴삭기 테스트 중 유압호스 붐대 걸림 현상이 발생했고 굴삭기 수정작업 중 갑자기 들어 올려진 붐대에 가슴과 머리가 압착돼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다음달인 19일에도 선실생산1부 A3셀타장 앞에서 5톤 지게차가 지프크레인 블록탑재를 하고 있는 신호수 이모씨를 보지 못하고 치고 지나가면서 이씨가 사망했다.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작업표준을 준수하고 작업자에게 주지시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재해였다”면서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에 노동자들은 불안을 떨칠 수 없고 하청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숨죽이며 하청업체 계약해지와 임금 후려치기 속에서 위험작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현대중공업을 강력 비난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불과 두 달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에 따른 중대재해가 5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원청사업주 처벌회피 등 솜방망이 처벌과 사업장 지도감독 방기에 따른 예고된 중대재해”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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