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북대 기숙사 식권 강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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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북대 기숙사 식권 강매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4.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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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경북대 학생기숙사 첨성관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 판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내 2개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는 2009년 9월부터 직영 기숙사인 향토관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강매해 연간 1인당 130만원을 받아왔다.

이들 2개 기숙사생은 총 2076명으로 경북대 전체 기숙사생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1일 3식 식권을 강매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해 입사 경쟁률이 치열해 1일 3식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아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높아 평소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 2010∼2012년 기숙사 결식률은 약 60%에 이르고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식비 환불도 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초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사용 식권을 줄임으로써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유사 관행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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