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가장의 소득상실 대비한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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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가장의 소득상실 대비한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4.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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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 사망·고도 장애시 가족 생활비로 월급여금 지급

한화생명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가장(家長)의 은퇴 전 소득상실에 대비해 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생명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이상 장애를 입으면 늘어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60회 보증지급).

가장 유고시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CI:Critical Illness) 진단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애일 때만 가능했다.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탑재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타 보험사와 달리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이 장점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연금전환시 경험생명표보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가 연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전환시 경험생명표에 의한 연금액이 크면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자녀가 성인(만19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간병보장, CI보장특약, 실손의료보장 등 다양한 특약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중도부가도 가능하다. 고액계약 가입시에는 월 보험료의 최대 7.5%까지 할인도 가능하다.

한화생명 김운환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월급여금”이라며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고발생시까지 월급여금을 매년 증액하여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저가입 기준은 1종(소득보장·Plus·체증형)은 가입금액 5000만원 및 보험료 10만원이며 2종(기본형), 3종(실속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최소 만 15세(체증형은 25세)~65세이며 30세 남자가 20년납(1종, 소득보장체증형)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1만9500원이다. 가입문의 : 1588-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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