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안전불감증’…엔진 고장 알고도 비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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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안전불감증’…엔진 고장 알고도 비행 강행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4.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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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 예정
 

엔진고장에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일 인천↔사이판 OZ603편이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했다.

이와 관련 사실조사를 실시한 국토부는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운항규정 위반은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해당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의 조치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민관합동점검단이 3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4개월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다.

그런데도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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