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모피아 등 세월호 참사로 설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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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모피아 등 세월호 참사로 설자리 잃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4.2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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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퇴직공무원의 조합·협회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협회와 조합 등에 포진해 있는 퇴직공직자의 봐주기식 비리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내용은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예정업체와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돼 왔다.

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전관예우 근절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또한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안행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강화방안이 마련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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