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됐던 지연이자율이 빠르면 9월부터 지금보다 두 배로 오르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9월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연이자율은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인상된다.
4월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은 5.35%로 정기예금이율 2.6%로 두 배가 넘는다.
또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 반환기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역시 지연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보험료 산정과 무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계약전 알릴 의무제도도 개선한다. 즉 피보험자의 주소와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 삭제된다.
현재 차량가액의 120%인 피해차량의 수리비 한도는 일부 차종에 대해 130%로 인상하는 등 대물배상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급하도록 한도를 인상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약관에서 정의하도록 했다.
최근 개정된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청약 철회 기간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변경된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비교표 | |
현 행 | 개정안 |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율 인상 등 | |
․보험금 등의 지연 지급시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 |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하도록 변경 |
․보험계약 해지 등의 경우 보험료 반환기일이 없음 | ․보험료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 반환 |
- 지연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 |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제도 개선 | |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주소나 차주(車主)에 관한 사항도 고지 | ․삭제 |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알고 나서 1개월이 지나도 해지 가능 |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알고 나서 1개월이 지나면 해지 불가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의무보험도 해지 가능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의무보험은 해지 불가 |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 |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가액의 120%까지 수리비 지급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은 130%까지, 그 밖의 차량은 120%까지 지급 |
․대차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에 관한 정의 없음 |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약관에서 정의 |
법률 개정사항 반영 | |
․청약일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철회 가능 |
․성년기준연령을 20세로 규정 | ․민법 개정에 따라 19세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