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지연이자 두 배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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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지연이자 두 배로 오른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4.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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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됐던 지연이자율이 빠르면 9월부터 지금보다 두 배로 오르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9월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연이자율은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인상된다.

4월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은 5.35%로 정기예금이율 2.6%로 두 배가 넘는다.

또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 반환기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역시 지연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보험료 산정과 무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계약전 알릴 의무제도도 개선한다. 즉 피보험자의 주소와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 삭제된다.

현재 차량가액의 120%인 피해차량의 수리비 한도는 일부 차종에 대해 130%로 인상하는 등 대물배상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급하도록 한도를 인상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약관에서 정의하도록 했다.

최근 개정된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청약 철회 기간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변경된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비교표
현 행 개정안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율 인상 등
․보험금 등의 지연 지급시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하도록 변경
․보험계약 해지 등의 경우 보험료 반환기일이 없음 ․보험료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 반환
- 지연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제도 개선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주소나 차주(車主)에 관한 사항도 고지 삭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알고 나서 1개월이 지나도 해지 가능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알고 나서 1개월이 지나면 해지 불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의무보험도 해지 가능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의무보험은 해지 불가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가액의 120%까지 수리비 지급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영업용 차량은 130%까지, 그 밖의 차량은 120%까지 지급
․대차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에 관한 정의 없음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약관에서 정의
법률 개정사항 반영
청약일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철회 가능
․성년기준연령을 20세로 규정 ․민법 개정에 따라 19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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