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징금 32억원3100만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09년 2월 공고한 인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참여했다.
한화건설은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합의한 이들은 들러리용 설계서(소위 ‘B설계’)를 작성․제출하고 미리 정한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94.95%의 높은 투찰률(추정금액 약 376억원)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금지조항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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