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컴퍼니, ‘좀비기업’ 키스톤글로벌 인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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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컴퍼니, ‘좀비기업’ 키스톤글로벌 인수 ‘속사정’
  • 박철성 칼럼니스트·다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6.05.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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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증시 핫 키워드] 거래소 우회상장에 법인세 공제까지…도덕성 논란 일듯

[박철성의 증시 핫 키워드] 거래소 우회상장에 법인세 공제까지…도덕성 논란 일듯

엔터테인먼트 기업 키위컴퍼니(대표 정철웅)가 우회상장을 한다. 석탄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다.

거기까진 좋다. 문제는 그 대상이다. 하필이면 ‘좀비기업’ 키스톤글로벌(대표 이종우)이기 때문이다.

5년째 적자상태인 키스톤글로벌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키위컴퍼니의 숨겨진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 증권가의 핫 이슈다.

이에 대해 키위컴퍼니 측은 “오는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조차도 함구한 채 말이다.

혹시 키스톤글로벌이 ‘좀비기업’이라 인수를 철회한다는 내용은 아닐까? 뒤늦게라도 키위컴퍼니 측에 기업의 도덕적 양심을 기대하는 세인들의 막연한 바람이다.

기업의 최종 목표는 상장(上場)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다.

비상장기업이 투자금을 구하려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당연히 이자는 물론 빌린 금액을 전부 갚아야 한다.

반면 상장기업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쉽게 자금유치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주식 자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시쳇말로 외상을 깔고 가는 것이다.

또 상장사가 되면 격이 달라진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기존 주주들의 주식도 재평가되고 결국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물론 때에 따라 예외가 있긴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상장기업은 주식거래를 통해 자금조달이 쉽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부족한 자본을 조달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 열매를 주주들과 나누기 위해서다.

자본조달이라는 열매를 따 먹은 기업과 기업소유주들이라면 기업가치 향상은 물론 주주들에 대한 이익공유 등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키위컴퍼니가 우회상장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싶다.

키스톤글로벌은 지난 13일 키위컴퍼니 회장인 작곡가 김형석 등을 대상으로 주당 801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발행되는 신주 1625만주 중 김형석은 375만주, 정철웅 키위컴퍼니 대표 375만주, 에이치엠조합이 250만주, 장원석 키위컴퍼니 사장 125만주 등으로 배정된다는 것이다. 총 130억1625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키스톤글로벌의 최대주주는 정 크리스토퍼 영(61·한국명 정영태)과 특수관계인(보유지분 548만1976주·지분율 4.85%)에서 김형석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키스톤글로벌은 오는 7월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형석 회장, 정철웅 대표, 장원석 사장과 박칼린 공연사업본부장을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키스톤글로벌 문정호 부사장은 “현재 대주주인 정 크리스토퍼 영의 지분은 추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머지않아 그의 지분이 시장에 쏟아질 것을 비췄다. 이럴 경우 정 크리스토퍼 영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키스톤글로벌이 ‘좀비기업’이라는 것이다. 좀비(Zombie)는 ‘살아있는 시체’라는 의미의 영어단어다. 즉 ‘좀비기업’은 쉽게 말해 이미 사라졌어야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투자자를 비롯해 정부나 은행 등 누군가의 도움으로 근근이 숨만 쉬는 기업을 말한다.

‘좀비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를 가늠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없다.

하지만 통상 이자보상배율로 ‘좀비기업’을 판단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은 한 회사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즉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그 회계연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이자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 판단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내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남는다는 뜻이다. 숫자가 클수록 기업의 여유 자금이 많다고 해석하면 된다.

▲ 키스톤글로벌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분석=강종훈 연구원·다우경제연구소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하지만 키스톤글로벌처럼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낼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자를 내려면 또 사채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고 결국 전화사채(CB) 발행이 불가피하다.

2015년도 키스톤글로벌의 이자보상배율은 최악이다. 수치가 –0.98이다. 키스톤글로벌이 전환사채발행이 많은 이유다.

▲ 키스톤글로벌 연결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 추이. <분석=강종훈 연구원·다우경제연구소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일반적으로 주가조작은 손실이 나는 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실적과 맞물린다. 실적 상승에 따라 주가도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좀비기업’의 경우 테마나 뉴스, 허위 소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노리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투자자의 지옥이 되고 만다.

▲ 키스톤글로벌 일봉그래프. 원안이 세력의 차익실현 구간. 키스톤글로벌이 『개미지옥』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키움증권 영웅문 캡처·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키스톤글로벌의 누적적자는 천문학적이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866억9000만원, 별도 재무제표기준으로는 845억2000만원이다.

키스톤글로벌을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 중인 키위컴퍼니 측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미 재무제표 파악도 끝났고 나름의 노림수가 있기에 키스톤글로벌을 상대로 우회상장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 키스톤글로벌은 지난 3월21일, 금감원으로부터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 투자주의를 받기도 했다. 개인의 단일 계좌에서 275만1031주가 매도됐다. 거래가 발생했던 3월18일 시가는 881원이었고 고가 895원, 종가는 788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대해 박혜경 세무사(박혜경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법인세법 제13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게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2015년도를 포함해 그 이전 10년간의 결손 누적금은 법인세에서 공제,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세무사는 “이런 법령을 역용(逆用), 누적 적자 기업을 통한 우회상장 사례는 간혹 있다”면서 “이 경우 법적 문제는 없으나 계획적으로 절세를 노렸기에 사회적으로 결코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다. 키위컴퍼니의 노림수는 기존 키스톤글로벌의 누적적자를 통한 법인세 공제였다. ‘좀비 회사’를 통해 거래소 우회상장을 하면서 법인세 공제까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키위컴퍼니의 우회상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업윤리에 대한 도덕적 지탄을 피할 순 없게 됐다. 또한 키스톤글로벌이 ‘개미지옥’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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