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일제 단속
상태바
오늘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일제 단속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0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무단방치 자동차 등에 대해 오늘부터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이들 자동차에 대해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와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다.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으로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이 영치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만6988대, 무등록자동차 1만237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3350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1441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