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월세 소득공제…“석 달치 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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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월세 소득공제…“석 달치 월세가~”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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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포기했던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최고 3개월분의 월세를 세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 A씨는 2012년 누락한 월세 69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세금 45만5400원을 환급받았다.

A씨는 지난 2012년 매달 57만5000원(연간 690만원)을 월세로 지급했지만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

A씨가 만약 지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누락한 월세 전체에 대해 환급 신청을 했다면 약 3.2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총 18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미혼이나 독신 직장인 또는 신혼 맞벌이 직장인들의 세금환급액이 동일 급여를 받는 기혼 직장인들보다 많다”면서 “미혼․독신․신혼 맞벌이 직장인들은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금액이 적고 월세 등의 소득공제에 신경 쓰지 않아 누락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사유는 ‘집주인과의 마찰’과 ‘회사에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기 싫어서’ 등이 많았고 ‘(자신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라서’ 등이 대부분이다.

연맹 손희선 간사는 “월세 소득공제 누락사유가 무엇이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2010년 이후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환급액은 과세표준과 월세액에 따라 다르다.

먼저 지급한 월세액에 공제율(2010년~2012년은 40%, 2013년은 50%)을 곱해 소득공제금액(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을 산출한 후 소득공제 금액에 실효세율을 곱하면 세금환급액이 된다. 단 자신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결정세액)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누락한 월세 환급신청을 할 때 각 연도별로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연도별 차이가 나는 환급신청 요건을 보면 2010년과 2011년은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2012년과 2013년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2013년 8월 13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31일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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