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주부·학생 등 비급여자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IBK생활비통장’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공과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 20만원 이상 수령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무료보험 가입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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