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피해 접수 LG유플러스 ‘최다’…피해 합의률은 SK텔레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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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피해 접수 LG유플러스 ‘최다’…피해 합의률은 SK텔레콤 높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7.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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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휴대폰서비스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3년 826건, 2014년 1349건, 2015년 1141건 등 총 33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114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이었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개통 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42.5%)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67.1%)가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은 전화권유판매,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휴대폰서비스에 가입한 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보다 18.8% 감소했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23.0건)였으며 KT(20.5건), SK텔레콤(12.4건) 순이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SK텔레콤은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유플러스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였으며 SK텔레콤(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 보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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