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법 탓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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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법 탓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쳤다”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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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놓친 사유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법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작년 한 해 동안 세금환급 근로소득자 1494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도퇴사(17%), 본인의 실수(8%), 서류 미제출(8%), 사생활보호와 불이익우려(6%), 출장·육아휴직 등 개인적 사유(6%), 회사실수(4%), 간소화서비스누락(3%) 순이었다.

이들은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해 1인당 평균 9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들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특히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의 경우 형제자매들과 공동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형제가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연말정산서류를 제때 제출한 근로소득자도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다시 확인,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공제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2009~2013년 귀속분에 대해 놓친 공제가 있다면 2013년분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2009-20012년분은 경정청구와 고충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을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국세청이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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