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양식품 수출용 라면 GMO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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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양식품 수출용 라면 GMO 사용”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5.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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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류 제품 GMO 전수조사 요청…GMO 표시제도 도입해야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 94개 제품에는 GMO 사용표시가 없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라면과 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실련에 의해 제기됐다. 또 이들 제품의 GMO 사용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청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5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 94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Leader Ramen)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의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1개를 제외한 93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콩)나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 매출 상위 3개 업체인 농심의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는 대두 사용이 표기됐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원산지가 GMO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제품에 많은 양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 터키에서 발행한 삼양식품 수출용 라면의 GMO 검출서류 <경실련 제공>
수출업체 아토넬이 터키에 수출한 제품에서 GMO대두가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아토넬은 터키에서 발행한 GMO 검출서류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포함된 대두가 GMO라는 공인시험기관 한국에스지에스의 검사서류를 근거로 제시했다.

터키는 식용 GMO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우리나라와 달리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예외 없이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 등 면류 제품에는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고 있고 수출용 라면에 GMO가 사용된 게 확인됐다”면서 “제품 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불안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포함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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