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봉이 김선달식 파라솔 영업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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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봉이 김선달식 파라솔 영업 뿌리 뽑아야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8.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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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후기를 살았던 봉이 김선달은 지역 차별 정책과 낮은 문벌로 입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온갖 기행을 일삼는 풍자적인 인물이다.

그에 관한 설화 가운데에는 대동강 물을 상인들에게 팔아 막대한 부를 챙기는 내용도 전해진다.

김선달은 양반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들에게 미리 돈을 나눠주고 대동강 물을 지고 갈 때마다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한다.

이후 대동강 길목에 앉아 물장수가 던져주는 엽전을 받으며 대동강 물이 자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라솔 대여업자들의 횡포는 봉이 김선달과 오버랩된다.

개인이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을 설치·사용하려 하면 이들은 규정 위반이라며 시비를 걸어오고 제제를 가한다.

파라솔 업자들은 지자체 허가로 파라솔 입대업을 하고 있어 개인 파라솔 등을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관련 법령 제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 의거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오히려 이러한 행태가 불법이라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제재하고 있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파라솔 등을 점유하고 자릿세를 받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을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업자들의 불법적인 행태는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을 나가는 방식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 수시 관리·감독을 통해 근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줄어든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상인과 지자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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