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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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박원석 기자
  • 승인 2013.1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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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R&D·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다리가 구축돼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이 조기에 가시화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지원·보호, 중견기업-배제’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피터팬증후군)하고 중견기업이 된 이후에도 별도의 지원시스템이 부재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77개의 지원이 축소·배제(지원단절)되고 20개의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은 그 동안 단절되어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부터 중견기업 관련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3개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중소·중견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상임위 및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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