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와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준공 후 PF 대출금을 상환과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6월2일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PF대출’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PF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3.94∼4.04%로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으로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금융기관-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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