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대출 완제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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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대출 완제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 유지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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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일부 은행이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이 완제된 17만3700건에 대해 일부 은행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9만2137건으로 53%에 불과해 8만1563건 47%에 대해서는 은행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처럼 근저당권 설정으로 침해받은 채권최고액은 12조5712억원에 달했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했음에도 장기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야 한다.

반면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한다.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7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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