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피트니스 시설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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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피트니스 시설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발령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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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피트니스 회원권의 중도해지 거절피해가 증가해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7%가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시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수수료와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주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계약 해지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5건(3.1%)이었으며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도 4건2.5%)이 접수됐다.

연령별 피해건수는 30대가 46.5%(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8.3%(45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4.8%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55.3%(88명), 남성이 44.7%(71명)로 여성이 더 많았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헬스·피트니스 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즉 신중한 장기 계약과 계약 체결·해지시 위약금 관련 규정 확인, 분쟁예상을 위해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 내용증명 우편발송 혹은 통화기록을 남기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헬스·피트니스 시설은 1853개로 체육지도자(트레이너)는 1938명이 있다.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여름철을 맞이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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