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만원으로 태양광 설치…기본약정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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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만원으로 태양광 설치…기본약정기간 7년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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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만원의 대여료만으로 태양광 설비를 빌려 자가발전할 수 있는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 실시된다고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태양광 설치업체인 대여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해 주면 주택소유자인 소비자는 매월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구조다.

여기서 소비자는 7년간의 기본약정기간 동안 월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게 된다.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도 최대 8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동안엔 대여료가 절반 수준인 월 3만5000원이다.

대상 가구는 월 전력사용량이 평균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약 150만 가구다.

월평균 450kWh의 전력을 사용해 한 달 10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면 설치 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만1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월 전기료 10만6000원에서 대여료 7만원과 설치 후 납입해야 하는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제한 후 남는 금액이다.

8~15년에는 이득 금액이 월 5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태양광 설치업체는 기본약정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받는 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PER)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설치 후 8년부터는 월 대여료만으로 운영한다.

PER은 생산된 전력량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로 전력공급 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판매 가격이 kWh당 216원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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