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정기예·적금 10조원…낮은 이자율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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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정기예·적금 10조원…낮은 이자율 불이익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5.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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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난 은행권의 정기예·적금 규모가 10조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조사대상 은행의 정기예·적금 중 만기 후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1923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134만5000건으로 전체 정기예·적금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중 6개월 초과 예·적금 건수는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만기가 지난 예·적금은 일정기간 초과시 연 0.1∼1.0%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고 있지만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간(1년 초과 등)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하더라도 연 0.1% 수준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정기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있고 통지시 “만기 후에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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