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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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 제출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6.12.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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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공식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지난 28일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경우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다만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의 행위능력도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임의후견제도는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해 지정된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이를 실행하게 해 법정후견에 의한 제3자의 원하지 않는 간섭을 배제하고 후견인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신동주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지금처럼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일일이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롯데그룹에서의 지위박탈과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일부 불순한 가족 세력들이 신 총괄회장의 뜻을 거부하고 강제후견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거두지 않고 있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의해 신동주 회장이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재판은 종료된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번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 그간 불순한 행동을 지속해 온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작태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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