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간주행등 의무화…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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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간주행등 의무화…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기준도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6.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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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 주간주행등 미장착 차량(왼쪽)과 장착 차량.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주간주행등은 주간에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되는 등화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은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은 11~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도 19%로 조사된 바 있다.

또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현재 0.6m/s2 이상에서 0.9m/s2 이상 1.5배 강화한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며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의 수소 및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했다. 또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와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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