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 회장, “신격호 성년후견사건 항고 기각 유감…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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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 회장, “신격호 성년후견사건 항고 기각 유감…대법원 상고”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7.01.1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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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성년후견사건 항고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사건본인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SDJ코퍼fp이션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성년후견재판이 아직 제2심에서 심의 중인 단계에 있어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제2심 재판부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며 “이는 명백히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민법의 후견제도에 관한 규정에는 어떤 경우에도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부당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고심 결정과 상관없이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이번 항고심 결정도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에서 임의후견 감독인으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선임할 경우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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