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일방적 용역 위탁 취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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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일방적 용역 위탁 취소 시정명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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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의 계약 해지를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축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대형 설계·감리 업체다.

이들은 2008년 8월22일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대규모 리조트 단지 개발 관련 건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0%에 해당하는 업무를 같은 도에 소재한 제인종합건축사 사무소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2년 9월26일 자기와 발주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러한 위탁 취소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발주자의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내용 변경임에도 수급 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위탁 취소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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