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아니더라도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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