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사전경고 없이 5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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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사전경고 없이 5만원 과태료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6.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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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부터 터미널 등 2826개소…3~5분 경과시 적발

오는 7월10일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을 경우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2일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6개월의 홍보·안내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6월 말까지 재정비해 해제 여부를 살피고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한다.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최종 확정되는 곳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6월말까지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단속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외 지역은 기존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웠거나 여전히 시동을 켜고 있는 차량에 한 해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기존엔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 10분만 허용했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등록차량중 도심지점교통량의 50% 차량(98만7272대)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한다면 1년에 8832TOE(석유환산계수)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연료 1만1353톤, 온실가스 2만3694tCO2 저감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월 동절기 중점 공회전제한지역을 포함한 서울시내 전역 441개소에서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3714대 중 1395대(37%)를 경고 조치하고 운전자가 없어 적발된 위반차량 21대에 대해 총 1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체 위반대수 21대 중 33%가 중점공회전제한지역에서 적발됐고 나머지 67%는 주로 한적한 노상에서 휴식중인 공회전 차량이 적발됐다.

연료사용별로는 휘발유․가스 차량이 전체 위반대수의 29%, 경유 차량이 71%의 위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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