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 과세…비과세 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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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 과세…비과세 기간 3년 연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6.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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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분리 과세 시기는 당초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적용하고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해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의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전세소득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은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제시해 이날 당정 간 합의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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