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대표이사 잦은 변동 의심”…상폐기업 4대 징후
상태바
“최대주주·대표이사 잦은 변동 의심”…상폐기업 4대 징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6.16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모실적보다 소액공모와 사모 조달 실적이 높거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변동이 잦다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3월말 현재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기업 39개사의 최근 3년간 직접금융 조달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실적은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 및 사모 조달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약 2배 및 2.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또 사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도 일정을 빈번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모 자금조달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정상기업보다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도 월등히 잦았다.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회사는 23개사, 대표이사 변동이 이루어진 회사는 21개사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동비율은 22%, 대표이사 변동비율은 28% 수준으로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특히 7개사는 최대주주 등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으며 이중 3개사는 최대주주, 3개사는 대표이사가 변동돼 경영권이 자주 변동하는 회사가 내부통제도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법인 출자 및 목적사업 변동이 잦고 연관성이 적은 사업 추가도 많았다.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회사는 22개사로, 이 중 11개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이종업종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빈번한 사업목적 변경법인이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된 경우도 34개사에 달했다. 19개사는 비적정의견, 15개사는 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것이다.

지난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34개사의 2011년과 2012년의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비적정의견이거나 적정의견에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19개사로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 전전년도부터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상장폐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숙지해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