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밀·옥수수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5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대상품목을 1년간 적용하는 45개와 6개월간 적용하는 2개 등 총 47개로 축소한다”고 17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5개 품목은 7월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반면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는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 등 2개 품목은 경쟁 촉진과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 ||
연간 적용품목(45) | 하반기 선정품목(4) | |
유연처리우피(3→1) | 유연처리우피(3→1)* 연장 | |
설탕(30→5) | 설탕(30→5)* 연장 | |
유채(10→5) | ||
요소(합판등 제조용)(8→3) | ||
원유(나프타 제조용)(3→0) | ||
원유(LPG 제조용)(3→0) | ||
LPG(3→0) | ||
LNG((3→2) | ||
유당(사료용)(20→0) | 호밀(녹비용)(3→0) | |
유장(사료용)(20→0) | 비료용 요소(2→0) | |
유조제품(사료용)(5→0) | 농약원제(2/8→1) | |
겉보리(사료용)(5→0) | 농약완제(8→4) | |
귀리(사료용)(3→0) | 새끼뱀장어(5→3) | |
면실(사료용)(2→0) | ||
알팔파(사료용)(1→0) | 생사(3→0) | |
당밀(사료용)(3→0) | 면사(1/8→0) | |
밀기울((사료용)(2→0) | 견사(3→0) | |
대두(3→0) | 견방사(3→0) | |
대두박(사료용)(1.8→0) | 폴리에틸렌(8→2) | |
야자박(사료용)(2→0) | 재생필라멘트絲(레이온)(1→0) | |
주정박(사료용)(2→0) |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1→0) | |
팜박(사료용)(2→0) | ||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 암모니아(1→0) | |
매니옥칩(사료용)(20→0) | 탄산이나트륨(판유리제조용)(3→1) | |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 ||
근채류(사료용)(20/5→0) | 조주정(주정용)(10→5) | |
옥수수(사료용)(3→0) | 매니옥칩(주정용) (20→10) | |
비트펄프(사료용)(5→0) | ||
면실박(사료용)(2→0) | ||
면실피(사료용)(5→0) | ||
밀짚(버섯재배용)(8→4) | ||
* 설탕 및 유연처리 우피는 상반기․하반기 모두 포함 | ||
※ ( )안은 기본세율→할당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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